홈플러스 매장 이미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홈플러스 김모(62) 전 부사장과 현모(49) 신유통서비스본부장, 전·현직 보험서비스 팀장 3명과 보험사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도 전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경품이벤트 행사를 열어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등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1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2014년 8월 사이 고객의 동의 없이 멤버십 회원정보 1694만건을 L생명보험사(약 765만건)와 S생명보험사(약 253만건)에 넘긴 뒤 사후에 동의를 받은 경우 1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총 8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