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납세자들은 여전히 필수적으로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있다.
개인이 꼭챙겨야 할 서류 17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
교회나 절, 성당에 납부한 '종교단체기부금'이나 월세 납부 영수증,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용 서류,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교복, 안경구입비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또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나 자녀 해외유학교육비 영수증,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자녀 또는 형제‧자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지출내역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