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적법’ 판결과 관련 22일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사망뿐만 아니라 이땅 노동자 누구에게도 노동조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 노동자 죽이기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참교육을 위해 억울하게 해고된 조합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교조를 이렇게 법외 노조로 판결하는 사례가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와 정치후진국 대한민국, 단 두나라 뿐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이는 국제노동기구 ILO를 비롯한 많은 국제적 권고와 기준을 무시한 판결이다”고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단체로 노동조합의 결성, 운영,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조합원들의 몫이며 권리이고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되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자주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전임자 강제복귀,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폐쇄조치 등이 이뤄지면 3만5000여 조합원과 함께 즉각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