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똑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속기나 구동축 등 주요 장치에서 무상 수리기간 동안 하자가 4회 이상 반복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에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항공·철도 서비스에 대한 취소·환불과 보상기준 등을 정한 소비자보호기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을 도입한다.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개소 추가한다.


공항 이용 편의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천공항 이용객 편의를 위해 출국장 개장시간을 오전 6시 30분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셀프체크인 확대, 이동식 체크인 도입,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 출입국 서비스를 추진한다.

김해출발 인천 경유 국제선 여행객은 추가보안검색을 면제하고 출국장내 구입음료의 항공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30% 감축을 목표로 영동(여주 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 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차로제를 확대하고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민자도로까지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