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추가 형사고발했다.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등기임원인 독일 폭스바겐 본사 임원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추가 형사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요하네스타머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고소했는데, 타머 사장의 경우 폭스바겐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영자일 뿐 대표이사는 아니다. 등기이사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인물이다. 실제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은 호주인으로 현재 주소는 독일 베를린이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 고발 대상에 존슨 대표를 포함시켰다. 다소 늦었지만 본사를 직접 겨냥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이번 환경부의 폭스바겐 추가 형사고발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인 제작차 인증, 같은 법 제46조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위반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의 리콜명령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당시 제작차 인증과 배출허용기준 위반 건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이 진행 중이었다.
폭스바겐그룹의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7일 환경부의 2차 고발건과 관련해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리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기존과 같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