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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이건희 회장 측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에서 이맹희 등 5명에게 청구한 변호사 보수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환할 소송비는 총 15억3878만원이다.
민사합의1부 관계자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원고가 청구한 소송가액을 고려해 산출하지만 그 차액이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다"며 "이 금액을 받아들일지는 피고가 결정해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법원이 산출한 금액은 승소한 측이 실제 사용한 비용보다 적게 정해진다.
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동생인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의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며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의 4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의 총 소송가액은 9400억원 상당이었다.
이 소송으로 인해 삼성과 CJ 간 다툼도 계속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이맹희 전 회장은 건강이 악화되며 별세했다. 그는 삼성 창업주의 장남으로서 끝내 삼성가와 악연을 맺은 비운의 인물로 비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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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