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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전업주부가 1988년 제도시행 이후 20만명을 넘어섰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전업주부를 비롯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이 대상이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가 23만7838명으로 늘었고 이중 여성이 20만375명으로 2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임의가입자 증가가 노후대비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유력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보험료가 정해진다. 올해 1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9100원에서 최고 37만8900만원의 범위에서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 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월 8만9100원씩 10년을 내면 노후에 월 16만6000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형태로는 받지 못하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사진=뉴스1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전업주부가 1988년 제도시행 이후 20만명을 넘어섰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전업주부를 비롯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등이 대상이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가 23만7838명으로 늘었고 이중 여성이 20만375명으로 2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임의가입자 증가가 노후대비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유력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보험료가 정해진다. 올해 1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9100원에서 최고 37만8900만원의 범위에서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 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월 8만9100원씩 10년을 내면 노후에 월 16만6000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형태로는 받지 못하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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