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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민 건강에 대해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한미 공동 실무단의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용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사드 레이더 주변에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서 "2기가헤르쯔(㎓)에서 300㎓ 주파수 범위의 전력밀도, 평광미터당 10와트가 안전기준인데 여기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논의되면서 사드의 핵심인 엑스(X)밴드 레이더가 쏘는 강력한 전자파가 주민의 건강,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먼저 액스밴드 레이더를 설치한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 등에서는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는 보도가 잇따른 바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는 전원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발전기도 상업용 전기 사용이 불가한 비상시에만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괌에 사드가 배치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 영향평가서가 지난해 6월 나왔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 안전거리 100m, 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로 제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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