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근로수당'.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노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선포대회'를 위해 서울역 광장을 출발, 서울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명절 근로수당’

명절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와 같이 50% 가산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교섭단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이라도 사업자가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는 날은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소정의 근로시간 이행 시 주 1회 주어지는 '주휴일' 뿐이다.

다시 말해 설 연휴, 크리스마스(12월25일), 광복절(8월15일) 등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의 개념은 아닌 셈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협의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사업장별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규모 외식업체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되는 야간근로 수당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명절 기간 당직근무를 선 직장인 김씨(34)는 “명절 연휴 중간에 근무를 서는데 휴일 근로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은 몰랐다”며 “가족들과의 시간을 할애해 근무를 서는데 임금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회사에 실망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설 연휴를 겨냥해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빼먹지 말고 사업주에 요구해야 한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확인(확정)하고, 근로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