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혐의가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1심 무죄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대리기사 A씨(53)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A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직접 폭행을 하지 않은 김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 "대리기사한테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행의 직접적 원인을 유발했으며, 유가족들에게 명함을 빼앗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조사 과정에 대해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 이씨와 일부 목격자들이 해당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됐다고 진술하지만 각자 시점이 다르고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오히려 대리기사 이씨가 사건 직후 한 인터넷 카페에 남긴 사건 정황을 묘사한 글에는 그러한 발언은 물론 김 의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발언 기억은 조사 전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과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사후적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명함 뺏어'라는 발언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가 대리기사 이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 목격자 등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가운데)이 15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