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의 월급을 압류한 것에 대해 박 교수가 "나이브(순진)하게 대응했다고 새삼 생각한다. 이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라고 밝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이옥선(90)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압류 신청은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13일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박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 책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할머니들은 책의 문구 34개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2014년 7월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최근 세종대는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이달부터 급여 일부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박 교수에게 보냈다.

박 교수는 자신의 SNS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로 나눔의 집이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려는 것 같다"고 적었다. 

박 교수는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달 19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