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17일 오전 10시쯤 공주시 탄천면의 한 돼지농장의 돼지 2마리에서 수포가 생기는 등 구제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와 간이 검사를 한 결과 1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의심증상을 보인 돼지 등 950마리를 매몰처분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구제역이 주변 농가로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가검물 등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정밀검사 결과는 18일 오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으로 판정될 경우 전북의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12일을 기해 전면 해제된 지 5일만에 재발하는 것이다. 충남은 전국 최대 양돈지역으로 돼지 200만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구제역 의심신고' 지난달 15일 구제역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고창군의 한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