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광주 서구 매월동의 모 한방병원 진입로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가로 향응 및 해외여행권 등을 받고 자신의 친구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를 병원과 계약하게 한 혐의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병원진입로 법면지역 산림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발하지 않고 묵인해준 혐의(직무유기)로 서구청 공무원 B씨를 함께 입건했다.

A씨는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당시 병원 진입로에 대해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로 결정돼 기부채납 대상임에도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가 준공허가시 ‘기부채납을 하라’는 보완요구를 하고 건축주가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하려 하자 최초의 건축허가만을 내세워 이를 미루자 병원 개업이 급한 건축주로부터 향응과 해외여행경비 등 24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또 자신의 친구 C씨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업체와 계약하게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공무원 B씨는 이 한방병원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진입로의 법면지역(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밑바닥부터 도로 이용부분까지 흙 등으로 쌓아 붕괴를 막기 위한 경사면) 1100㎡에서 토석 약 3000루베(1루베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미터)를 채취한 사실을 알고서도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현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부정부패전담수사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