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취중발언 논란'으로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돼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이 자신의 취중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인과 통화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지난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에 사건을 배당,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윤 의원의 막말 논란은 지난 8일 한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지인에게 "김무성이 죽여버려"라고 말하는 등 격한 표현의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 사무실에서 무소속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 간판을 내려놓고 '윤상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의 냉철한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이 24일 오전 인천시 남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천 남을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기 전 두손을 모으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