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소비자가 마트에서 현금IC카드로 물품 구매 시 현금인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서비스가 추진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주요국에 도입된 '카드결제 시 현금인출까지 가능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ATM(자동화기기) 운영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VAN사가 운영하는 ATM의 수수료(약 1500원 내외)가 발생하기 때문.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ATM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금ICT카드에서 물품결제 시 현금인출도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관행 개혁으로 금융선진화와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