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금융관행 개혁] 생보업계 변액보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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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투자를 결합한 상품으로 투자리스크 등으로 인해 소비자불만을 야기해왔다. 2011년 2682건이었던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4년 4492건, 지난해 4234건 등으로 늘어났다.
이는 보험사들이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수익률, 펀드변경 등의 정보제공을 소홀히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변액보험과 관련한 다수 민원 발생사항을 전면 조사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최저보증 등 변액보험의 특성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적용 ▲상품별 수익률 안내 강화 ▲펀드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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