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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000만달러(한화 약 350억원) 규모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트리뷴 등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펠레는 소장에서 삼성이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낸 초고화질 TV 광고에 자신과 닮은 흑인 남성을 사용하고 옆의 작은 TV 화면에 한 축구 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시저스킥을 하는 모습을 담아 고객들이 혼란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펠레의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삼성전자가 펠레 측과 이미지 사용과 관련한 광고 계약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을 광고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펠레 측은 "광고 문안에 펠레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클로우즈업 된 흑인 중년 남성 모델의 얼굴이 펠레와 매우 닮았고, 작은 TV 화면 속 경기장면의 축구 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이어 펠레 측은 "삼성은 어떤 형태의 펠레 정체성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다"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요구했다.
한편 미국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지난 2009년 자신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한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로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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