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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시행은 다음달 8일부터다.
개정안 적용으로 저축은행이 대출을 한 뒤 1개월 안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에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행위는 '꺾기'로 간주된다. 꺾기는 대출상품 판매 시 예·적금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업계 용어다. 또 예·적금 상품의 경우 여신금액의 1% 이상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되고 보험·집합투자증권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7%에서 8%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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