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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월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엔 경기도와 부산시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면제시간인 6일 0시~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는 통행료가 면제된다. 즉 5일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7일에 진출하는 차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때문에 6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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