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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위임한 사향을 구체적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외식·골프업계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서울 종로에서 한우식당을 운영하는 한 외식업체 대표는 “경기 위축으로 일반고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비즈니스 접대 고객들이 자주 찾아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식사접대 가능금액이 3만원 이하로 제한되면 접대차 찾던 고객들도 찾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3만원 제한은 현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너무 낮은 기준치”라며 “외식업체 대다수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업체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접대 골프는 1인당 대략 5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프장업체 한 관계자는 “주말 방문 고객 40% 가량이 골프접대로 방문한 이들인데 김영란법에 따르면 골프접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골프접대용 회원권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골프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관계자는 “회원권 가격이 떨어지고 자부담 골프 문화가 정착되면 골프의 대중화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한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으며 식사접대 3만원, 선물비용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게 과태료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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