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 거부권을 언급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자료사진=뉴스1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23일) '상시 청문회법' 재개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청문회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이건 국회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이다.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난리를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볼 때는 이건 (청문회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 하고 국무총리실 하고 이런 걸로 난리를 치는지(모르겠다)"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겠단 소린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협치고 뭐고 다 끝장나는 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께서 설마 그렇게 하시겠느냐. 분위기 띄워보는 거 아니냐.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없다"며 "그거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인데 대통령이 국회에 상임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나하나 다 본인이 결정해주겠다는 소린데 어떻게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