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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5시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시티플러스 등 두 업체가 대상 구역에 모두 응찰하면서 경쟁입찰 조건이 성립하게됐다. 한국공항공사는 두 구역에 각각 참여한 두 기업을 심사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김포공항 면세점은 국제선 3층의 DF1구역(732㎡)과 DF2구역(733㎡)이다. 화장품·향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DF1은 연간 최소 임대료가 295억원, 주류·담배 등을 판매할 수 있는 DF2는 233억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5년이다.
앞서 공항공사는 세 차례의 입찰을 진행했으나 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결정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과 최저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네 번째 설명회에서는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한화,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7개 기업이 참가해 입찰 자격을 갖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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