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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의 날은 윤리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날이다. 전남본부는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흰 절편 나눔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안내문 배부를 통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높이고 청렴송 따라부르기 등의 행사를 하며 청렴의지를 다졌다.
특히 안내문 배부를 통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높이고 청렴송 따라부르기 등의 행사를 하며 청렴의지를 다졌다.
조성광 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직원 개개인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청렴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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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