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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단장은 "(용역 계약 내용은) 홍보대행업체와 브랜드호텔 간의 문제"라며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이어 그는 "브랜드호텔의 CI 개발비를 국민의당이 내야 하는데 홍보대행업체에서 대신 줬기 때문에 (그 차액이) 정치자금이라는 게 검찰 논리"라며 "그러면 처음부터 홍보대행업체에 (계약을) 줬을 때 (브랜드호텔과의 용역이) 양해된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 단장은 "이 논리로 검찰이 기소해서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을 받아내겠느냐"며 "유죄판결이란 것은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추정일 뿐인데, 검찰이 그렇게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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