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전 더민주 후보 구속영장. /자료사진=뉴스1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후보와 관계자 등 5명에게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2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삼석 전 후보와 A모 전 부군수 등 무안미래포럼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유사선거조직을 만들어 서삼석 전 더민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 전 후보는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박준영 후보에 패해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