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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일)부터 보육시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들어갔지만 상당기간 보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맞춤형보육 종일반 자격을 '0~36개월 자녀 2명을 둔 가구'로 확대하고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기로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만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12시간의 종일반과 6시간짜리 맞춤반으로 나뉘어 맞춤형보육이 운영된다. 정부는 당초 종일반 보육료를 지난해 대비 6% 올리는 대신,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20% 삭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육 단체들은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어린이집 절반이 폐업할 것"이라며 기본보육료를 올리고 종일반 대상도 늘려 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다자녀가구 종일반 이용 기준을 3명에서 2명(2자녀 모두 0~1세인 경우)으로 줄이고 기본보육료 6% 인상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약 2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고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변경된 종일반 다자녀 기준을 놓고 보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집과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해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다며 맞춤반을 이용하는 전업주부의 자녀들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 회장은 누리과정에 이어 제2의 보육대란 가능성을 예고했다. 앞서 장 회장은 "정부가 제도 시행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 회원 어린이집의 6개월간 휴지 신청서를 받아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제히 장기휴원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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