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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94) 그룹 총괄회장과 차남인 신동빈(61)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계열사 간 거래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 이득을 안겨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 부자가 롯데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아간 돈은 연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과 황각규 운영실장(사장) 등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 회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