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정부와 3개 지자체는 미세먼지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지역(LEZ) 확대를 추진해 왔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현재 서울 전역은 내년, 인천과 경기도 중 서울 인접 17개 시는 2018년, 경기도 외곽은 2020년 등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45만대다. 이들 차에 대한 운행제한은 서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라도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LEZ에 진입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매연저감장치는 부착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부착 비용(약 300만원) 중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45%씩 보조하고 차량 보유자는 나머지를 10%를 부담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