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을 추가하고 설계 단계부터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 고시하고 개정 사항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2002년 9월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이후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되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해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담았다”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율 향상 등의 노력도 동반돼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변경 고시해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