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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에 대한 짐 검사가 깐깐해진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주요 공항에서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높이고, 유럽-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구매자도 주요 단속 대상이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신고하면 30%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특히 최근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낸 사람은 3회째부터 가산세율이 60%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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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