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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재기 방지를 위해 앞으로 면세점에서 가방과 시계를 합해 10개 이하, 화장품과 향수도 50개 넘게 구매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30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에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50개 이내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인기 면세품을 사재기하거나 면세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에 국내에 불법 반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다. 하지만 면세점업계는 ‘한류 쇼핑’을 위축시키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면세점 한 관계자는 “면세점 매출의 절대적 고객인 유커들의 경우 구매수량을 제한하면 한국에 물건을 사러오겠냐"면서 "대량 구매 제한 대신에 국산 면세품도 해외 브랜드 면세품처럼 공항 인도장에서 일괄적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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