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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대가 연대보증을 설 때 절차가 지금보다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0대 연대보증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34개 대부업체를 대상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대부업체가 20대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대형 대부업체 26곳은 연대보증 폐지에 참여했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여전히 이같은 관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연대보증 대출이 많은 10곳을 금융당국이 점검한 결과 청년층의 연대보증 대출건수가 전체의 27.1%에 달했다. 이는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효력의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악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독당국은 청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앞으로 연대보증 대출 취급 시 보증인이 20대 청년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해 사전고지하고 보증의사 전화 확인시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또 대부중개업자는 중개대출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았음을 증명하는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소득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소득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5년 이상 장기 계약하는 관행도 손본다. 20개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결과 5년 이상 비중(금액기준)은 1년 새 41.4%, 53.3%, 66.1%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일부 대부업자는 계약기간이 다양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는 달리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대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 적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구분하고, 대부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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