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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지난 2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부지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상 양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립 초·중·고교에 대해 10년 이내(연장가능)로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공립학교는 사용료 및 변상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초·중·고 가운데 50% 이상이 1955년 이전에 설립됐다. 당시는 국가 소유인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구분 없이 학교가 설립됐다.
그러나 2011년 중앙정부가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초·중·고 공립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들은 갑자기 땅을 소유한 중앙부처에 수백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전에 국유지를 포함해 설립된 학교는 전체 국유지 점유학교의 90%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의 점유·사용료 납부 소송을 제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교육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중앙부처 국유지 점유면적은 594만2446㎡(재산가액 3조159억원)나 되고 연간 사용료는 754억원정도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 등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4월까지 기획재정부 땅을 점유한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22건 제기했고 2014년 12월에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부처가 학교의 국유지 점유를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은 262억5400만원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부과한 금액이 262억3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토교통부가 1800만원, 산림청 400만원이다.
변상금은 전국 111개교, 147개 필지(7만9570㎡)를 대상으로 하고 대구, 광주,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 부과됐다. 이 중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금액은 4억9500만원에 불과하다. 257억5900만원은 미납 상태다.
변상금과 별도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가 교육청에 부과한 사용료는 17억5900만원이다.
박주선 의원은 "해방되기 전이나 6.25 전후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 이제 와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부지는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안에서는 폐교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 공립학교가 점유한 국유재산과 우선적으로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해법을 함께 담았다.
이 법안은 박주선·김동철·주승용·장병완·김관영·이찬열·김삼화·이동섭·김경진·신용현·최경환·정인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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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