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백억원대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매 전문가'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범행을 저지른 2008년부터 약 6년 동안 도주하다가 2014년 10월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체포돼 기소돼 피해자들은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도외시하고 도주 생활을 계속한 점에 비춰보면 이 전 회장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일부 사기 혐의 등은 통장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수도권 법원 경매직원 출신 이 전 회장은 지난 2000년대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성공하면서 서울레저그룹을 경영해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2007년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위기를 맞은 이 전 회장은 부동산 경매 투자클럽 행사를 열고 수강생들을 속여 72억원을 챙겼으며 대부업자, 하도급 업체 등을 속여 돈을 모았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계열사 대부분을 부도내고 도피하다가 지난 2014년 10월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4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와 189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