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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9일 “명절 직전 택배 물량이 증가해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직전 2주간 국내 한 택배업체의 집화물량은 2950만개로 명절을 제외한 기간의 2주간 평균(2550만 개)에 비해 16% 많았다. 택배물량이 일시에 몰리면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겨야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만약 물품이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에 명시된 배송 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 배송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 예정일 등을 명시하도록 돼있다.
다만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경우 품명과 중량을,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물품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해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시한 후, 택배회사 직원에게 내용물을 설명해야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빠른 기간 내에 배달되도록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의 종류, 수량, 배송 예정일 등을 알려 물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배 수령인 역시 물품을 받은 후, 곧바로 파손이나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업체에게 알리고 사고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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