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자살로 잠정 중단됐던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내달 1일 신동주(62·사진)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신 전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별다른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뉴스1DB
작년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경영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 롯데 관계자들에 대한 마무리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 일정에 따라 신 회장의 소환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탈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이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건이다.

신 이사장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피의자로 검찰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애초 신 이사장에게 내달 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교도소 진료 문제로 예정보다 일찍 소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