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사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31일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선주협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진해운은 연매출 8조원, 총자산 7조원, 세계 7위의 선대를 보유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다. 이런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 해운 역사상 유례가 없기에 관련시장에 여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단기적으로 한진해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선박·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선박확보 곤란 등으로 향후 2~3개월간은 수출입 화물 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주협회. 부산·광양 등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출입물량의 동향을 살피고 관련분야에 피해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항이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엔 대체선박을 투입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억류된 선박의 선원은 신속한 송환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