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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일었던 ‘무제한 요금제’ 관련 이동통신 3사의 시정 조치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확정됐다.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로 추가 과금을 했던 소비자들은 오는 11월1일부터 데이터 쿠폰이나 과금액 환불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와의 협의를 거쳐 5일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제공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사용 한도 초과로 추가 과금한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신청 개시일(11월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시정방안도 마련됐다.
이통3사는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며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 구제 조치를 해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와의 협의를 거쳐 5일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제공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과 KT는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사용 한도 초과로 추가 과금한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신청 개시일(11월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시정방안도 마련됐다.
이통3사는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며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 구제 조치를 해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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