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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민간인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한 규모가 무려 4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가 상승으로 보상해야 할 액수가 늘어남에도 보상 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가 무단점유한 민간인 토지는 약 2534만㎡에 달한다. 이는 서울 영등포구 전체 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이며 재산가치로는 공시지가 기준 4300억원에 육박한다.
더구나 국토교통부는 민간인 토지 보상 규모를 2013년 230억원에서 2014년 200억원, 지난해 160억원으로 해마다 줄였다. 반면 전국 평균지가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5.08% 상승했다.
지역별 면적은 경상북도가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전국의 36%를 차지했다. 약 1580억원 수준이다. 전 의원은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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