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포인트 가맹 특약 적립금’(포인트 특약수수료)을 최대 5%까지 적용해 가맹점으로 부터 매년 13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고 가맹점수수료(2.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과도한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5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 특약수수료는 13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미만)과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3억원)이 카드사에 납부한 수수료는 각각 234억원, 1117억원이다.
포인트 특약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맺은 포인트 가맹 특약에 따라 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다. 가맹점은 법정 가맹점수수료(0.8~2.5%) 외 최대 5%의 추가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카드회원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로 제공된다.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 특약을 맺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특약 수수료’(법정 가맹점 수수료 제외) 총액 변동현황. (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 심상정 의원실 심 의원은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카드 대금 지급기일을 3~5일에서 1일로 당겨주겠다는 조건으로 포인트 가맹 특약을 맺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 대신 '적립률' 등으로 표기해 가맹점이 추가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지난 수년간 카드사들은 회원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여신협회장이 올해 안으로 사회공헌재단을 서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