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늘을 친환경 마늘로 둔갑시켜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농산물 유통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일반 마늘에 친환경 무농약 인증서 스티커를 부착한 뒤 광주, 전남, 서울의 친환경 급식 남품업체에 20억원 상당을 판매해 이 중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친환경농업육성및유기식품관리지원에관한법률)로 농산물 유통업자 A씨(4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경 전남지역의 한 농가에서  구입한 일반마늘 10톤(20kg들이 500개)을 무농약 인증을 받은 마늘인 것처럼 인증마크를 붙여 광주, 전남, 서울 등 친환경 농산물 판매업체 9개소에 1억70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지난해 4월쯤부터 올해 9월쯤 사이 1159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2014년경부터 광주, 전남지역에서 친환경 생산농가의 마늘 인증이 대폭 취소돼 생산량이 적게 되자 친환경 마늘이 일반마늘 보다 시중가격이 20~30% 높게 판매되는 점과 친환경 인증 제도상, 소량의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구입하면 인증서와 농약잔류검사 결과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급식 남품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