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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질러 붙잡힌 방화범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오늘(2일) 박정희 생가 불 사건을 수사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피의자 백모씨(48·경기 수원)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15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건물과 영정 등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미리 시너 1ℓ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구미로 가지고 와 이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불로 단층건물인 추모관 57.3㎡ 내부가 모두 탔으며, 337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생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백씨의 범행 장면이나 범행 후 도주 과정 등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다. 이에 현장검증은 따로 하지 않는다.
백씨는 2012년 12월에도 대구 동구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각에 불을 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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