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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가결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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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