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가결시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박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