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내년 4월 기존 상품의 보험료보다 25%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나올 전망이다. 실손보험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MRI 검사 등의 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개선안을 보면 내년 4월부터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의무적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한다.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 5가지 진료는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받도록 특약으로 분리했다. 기본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이 5가지 진료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질병·상해치료는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병원 진료를 거의 받지 않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던 진료항목이 특약으로 빠지면서 기본형 보험료가 기존보다 25% 낮아졌기 때문이다. 40세 남성이 현재 실손보험을 1만9429원 내고 있다면 기본형 실손보험료는 1만4309원으로 내려간다.


이와 함께 새 상품에 가입한 뒤 2년간 한번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다음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의 23%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새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낫다는 의미다.

물론 새 상품으로 갈아탄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기존 실손보험은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이 병원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제한돼서다. 이를테면 MRI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해당 진료가 보장되는 특약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