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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내년 1월 유커(중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해 한국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에 대해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기 운항이 불허된 국내 항공사 관계자를 불러모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춘제 연휴 전인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 등이 신청한 8편의 전세기에 대해 불허방침을 통보했다. 중국 민항국 측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같은 목적으로 한국 국토교통부에 전세기 운항 신청을 냈던 중국 국적 항공사들도 돌연 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중국이 우리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자 중국 항공사의 운항 신청 건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중국 항공사 측에서 먼저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발해온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유커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우리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 불허와 관련,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중국 민항국에 접촉을 시도 중이나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다음달 3일 전세기 운항이 불허된 국내 항공사 관계자를 불러모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