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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현무암 불법채취 후 유통… 수억 챙긴 일당 검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모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모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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