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현무암 불법채취 후 유통… 수억 챙긴 일당 검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모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