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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고령층 전담창구를 확대한다. 또한 보험상품의 신고 부담을 완화해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유병자· 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은행은 고령자 전용 금융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상담전화를 운영해야 한다. 전용상담전화로 일반고객 상담전화 대비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응대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또 자동응답시스템(ARS) 입력 제한 시간도 일반 고객보다 길게 적용한다.
현재 16개 은행 4925개 지점에서 고령층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씨티·대구·광주·전북은 226개 특성화 지점을 구축한 상태다. 증권사 역시 고령 투자자 보호기준의 내규를 마련하고 조력제와 투자숙려제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병자보험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유병자보험을 위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등을 통해 보험상품 신고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금융민원 신청 관련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시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상품설명서도 영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들이 금융서비스 이용관련 불편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 차등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각지대에 있던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남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은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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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