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도 교보∙한화생명과 마찬가지로 2011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살보험금 지급방식과 명목 등을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확정해 추가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또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자살예방기금’ 출연 등으로 사회공헌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는 고객에게, 일부는 자살예방기금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출연 규모는 약 200억원대로 추측되며 기금 출연 대상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살예방기금 출연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급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보∙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에 2011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1134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18% 수준인 200억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화생명은 1050억원 중 교보생명과 비슷한 20% 미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생명이 이번에 일부 지급키로 한 자살보험 규모는 1608억원 가운데 20% 정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