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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직전 일요일에서 설 당일로 변경하려다 전통시장 상인 등의 거센 항의로 철회한 것.
이에 앞서 광산구는 자치단체 최초로 차별없는 채용 요소가 제거한 지침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산구 대규모 점포 등의 설날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예정된 22일에서 28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광산구 내 대규모 점포 4곳과 준 대규모점포 2곳의 의무휴업일이 변경되게 됐다.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휴일이 아닌 날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와 광주 광산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제9조의 2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고시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설날 전 대목을 노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지자체가 나서서 도왔다"고 반발했다.
이에 구는 회의를 통해 해당 고시를 취소하기로 결정, 광산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원래대로 22일로 유지하게 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일반적으로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로 지정돼 있다.
구 관계자는 "대형마트 측에서 명절 당일 휴업해 근로자 휴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설날 대목을 노린 신청은 아닌 것으로 파악돼 광산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가 취소되는 만큼 의무휴업일은 22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산구와 달리 광주지역 다른 구에서도 의무휴업일 지정을 받은 적이 있지만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3일 광주시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미 변경을 고시한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의무휴업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에서 직원들 휴식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된다"면서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과의 회의 등이 진행되야 하고, 지역 상권을 위해 변경 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2일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모델을 올해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면서"하지만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 5건 중 1건만 채용모델 지침을 준수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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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